외부 출처 열람 서비스 · 온라인 후기·증빙 접수는 준비 중 · 반론·정정·문의
소비자 권리 · 현금 결제 이후
현금영수증, 못 받았다면
사후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현금·계좌이체로 실제 결제한 고객이 신청 유형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정리하는 도우미입니다. 현금가 할인에 동의했거나 처음에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그 사실만으로 확인신청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거래와 발급 상황
2. 증거는 본인이 공식 화면에 제출
- 거래·금액 증명: 계약서·견적서·영수증·이체확인증 등 실제 거래 자료. 현금을 직접 줬다면 당시 계약·영수증·대화 기록으로 사실을 설명합니다.
- 발급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요청 및 거부·취소 날짜, 대화·발급내역 등 해당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이 도우미는 본인이 결제한 거래용입니다. 실명·연락처·포상금 수령정보 등 공식 신고서의 필수 정보는 국세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세요.
기한: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2022-02-28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실제 행위일·구법 적용·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절차이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신고도 발급·공제·포상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불·시공 하자 보상은 별도 절차입니다.
3.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해당 유형 선택.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가 바뀌면 통합검색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찾으세요. 공식 신고 단계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